'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사전 공지
교육청은 '철회' 일방통보... 교육단체 "자율성 침해" 반발
시교육청 "설명했을뿐... 권한침해 여부 미확인" 얼버무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교육 정상화의 날'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에 관한 '공권력 남용'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학교장의 고유 재량권인 교외체험학습 허가권을 대전시교육청이 침해했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이유다.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와 관련된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교사들 집회 참여를 대비해 대전의 20여곳 초등학교들이 지난주 학부모들에게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장들에게 해당 안내를 '철회'할 것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보낸 4일 교외체험학습 미실시 내용이 담긴 문자 캡쳐. [사진=대전교사노조] 2023.09.04 jongwon3454@newspim.com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조에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권한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전시 교육단체들은 학생 학습권 보장 및 교육 결손 대비를 위해 학부모 동의에 의해 마련한 교외체험학습을 시교육청이 제한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도 역시 해당 사안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전교조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비공식적' 방식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철회할 것을 '강요' 받은 학교장들이 교육청에 '공문으로 해당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공문을 받지는 못했다"며 "이는 교육청도 관련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을 자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날인 4일 대전지역 교사들이 대전시교육청 인근 보라매공원에서 추모집회를 열고 애도를 표했다. 2023.09.04 jongwon3454@newspim.com |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도 "공교육 정상화의 날 집회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에 대해 칭찬 받아 마땅한 학교를 시교육청이 오히려 겁박한 모양새"라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이에 대한 안내는 학교의 재량임에도 공문 아닌 전화로 학교 자율성과 학교장 재량권을 무시한 행위는 명백한 집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인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교육청이 학교 자치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에 "교육청이 원하는대로 각급 학교을 좌지우지할거면 학교장은 왜 있는 거냐"고 꼬집으면서 "관련 사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의회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논란에 대해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오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의 개별적이고 정상적인 신청의 경우 허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외체험학습 공지 후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설명에 나섰을 뿐"이라면서도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해 권한 침해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말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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