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결정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 수사·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7일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심문을 열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빌린 대여금 100억원을 빼돌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2가지 혐의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김씨 측 변호인은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범행 과정부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증거를 인멸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경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도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상대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을 용이하게 수사하기 위해 구속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전형적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범죄라고 생각하는 건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기소돼 오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와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 측에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