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확인 시 발행정지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13:47

최종수정 : 2023년09월07일 13:47

뉴스타파,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 등록
발행정지명령·등록취소 심판청구 가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 등록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2023.09.07 kh99@newspim.com

시는 향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가짜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문법 22조2항에서는 발행정지명령이나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사법원이 30일 군 검찰이 요청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육군 중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추가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 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군 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과 논의를 통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올해 초 구속기소 된 이들은 1심 재판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조건부 직권 보석 의견을 냈다. 박 총장은 오는 7월 2일, 이 전 사령관은 6월 30일이 구속 기한이었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군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조건부 보석 의견을 철회했었다. kjw8619@newspim.com 2025-06-30 16:12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