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유족에게 약 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진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피해자 유족 3명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 씨를 상대로 제기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약 3억9000만원을, 피해자 누나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또 사건 발생일인 2021년 12월 31일부터 선고일인 7일까지 연 5%, 선고일 이후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람 목숨은 돈으로 매길 수 없지만 판결이 나왔으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고모씨(당시 26)와 술을 마시던 중 길이 70㎝의 플라스틱봉을 몸 안에 찔러넣어 직장, 간 등을 파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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