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원단체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까지 교권 보호와 관련한 입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4일 교사의 교실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
이들 교원단체는 전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공동 개정안에 합의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을 방문해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아동학대 관계 법령 개정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들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에 아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지금 정부와 여야의 '교권 보호 입법' 의지가 후퇴하고 있지 않나 우려한다"며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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