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제17차 회의 개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권회복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17명에 대한 구성을 마쳤다.
국교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범주 기자 |
앞서 지난달 국교위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 교권 특위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학계·학부모·법률전문가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고대혁 경인교대 전 총장이 맡는다.
교권 특위는 향후 교권 보호와 학교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교위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2027년 유학생 30만명 유치 달성 전략과 관련한 내용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명 유치 달성 전략과 관련해 지역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첨단·신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한국유학 수요 극대화 등을 보고한다.
이외에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안도 논의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2026-2035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025년 3월까지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비롯해 6개 특별위원회가 교육비전 및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특별위원회,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 교권회복과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다.
이배용 위원장은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일정을 확정한 만큼, 튼튼한 기반 위에서 중장기 교육방향에 관한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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