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보호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심의했다.
국교위는 이날 제1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우선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교권 회복·보호 종합방안' 시안을 보고받고 교권 침해 문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교위는 이와 함께 교육 주체 간 신뢰 조성을 위해 국교위 산하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대책 마련이 목적이다.
또 교권 회복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시행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발제로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살핀다.
이외에도 국교위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규제혁신과 관련해 학과 간 칸막이 해소,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과 규제 해소, 학교 밖 수업 제도화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후 대학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진정성 있는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학교 교실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모든 교육 주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공교육이 건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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