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통해 개정안 마련할 것"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확대를 위해 주민단체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회의 끝에 결국 보류됐다.
8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73회 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를 결정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8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73회 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를 결정했다. 2023.09.08 jongwon3454@newspim.com |
해당 안은 주민발의대표단이 대전시민 8500명 서명을 받아 상정된 안건으로 기존 제정돼 있는 콜센터 감정노동자 지원 방안이 일반적이고 포괄적 규정으로 인해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날 산건위원들은 해당 조례안 논의 끝에 현재 재정 중인 조례에 반영해 개정할 것으로 판단하며 개정안 마련 시까지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송활섭 산건위 부위원장은 "콜센터 감정노동자 뿐만 아니라 타 직종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 중 수용 가능한 내용을 현재 재정 운영 중인 조례에 반영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다"며 "이에 공론화를 통한 개정안 마련 시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산건위원들은 집행부에 이번 조례 내용의 적합성과 타당성, 상위 법령 위반 사항 등 종합적인 재검토와 주민 청원 대표단과의 면담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도 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시는 그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4억 3300만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발의대표단과 협의 과정 사실은 전무해 실제 현장 고충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며 "내실있는 조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주민발의대표단과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27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임시회는 대전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9개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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