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돈 요구할 상대는 나 아닌 김성태"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 이행보증금"
"통화기록 등 물증 없고 진술만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 진술 요약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부제목은 '이상한 수사 : 변호사비 대납이 대북 송금 대납으로'였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9.09 mironj19@newspim.com |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 비용 대납으로 바뀌는 중"이라며 "쌍방울의 주가 부양과 대북 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불법사채,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고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한과 접촉해 광물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비공개 조건)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수천억대 주가 폭등 이익을 얻었다"며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합의서 작성 등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준 북한에 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런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해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 의혹을 세 가지로 나눠 반박했다.
이 대표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라며 "쌍방울의 내부 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돼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장모 씨, 부회장 방모 씨의 동일한 법정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 온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UN제재 때문에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스마트팜비를 대납했다는 2019년 4월 이후인 2020년 2월 스마트팜 자재에 대한 UN제재 면제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승인 받았다"며 "2019년 8억, 2020년 5억, 2021년 5억의 스마트팜 지원예산을 계속 편성해 스마트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금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주장도 허황된다"며 "김 전 회장이 북에 줬다는 300만 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줬는지 계속 바뀌어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추가 주가상승 등 더 큰 이익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합의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실제 돈을 줬다면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이라며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 전 회장이지, 저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 주장대로면 김 전 회장은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된다"고도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그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은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보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 할 처지"라며 "그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수사 등 회유·압박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저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허위로 진술했는데, 지난 7일 법원에 검찰이 별건으로 추가기소 하겠다는 등의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