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 정기분 재산세 1926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2093억원 대비 8% 감소했다.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 168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7억원, 지방교육세 206억원 등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17억원(9.2%↓), 서구 528억원(7.2%↓), 대덕구 241억원(6.6%↓), 중구 230억원(7.8%↓), 동구 209억원(7.4%↓)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다. 주택 외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원 초과 건은 이달 나머지 1/2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나 지로 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 마감일이 10월 4일까지 연장된다"라며 "지역사회 운영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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