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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대처법

기사입력 : 2023년09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8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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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전보명령 이전 해당 근로자와 소통 필수
근로자, 경영진 입장 이해 필요…역량 강화 노력

누구나 똑똑하게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근로자가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채용내정, 인사명령과 징계, 근로계약 종료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전국 여러 곳에 병원을 두고 있는 의료재단 본부 병원(수도권 소재)에 근무하는 5명의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 등의 문제로 동료 및 관리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정기인사 시기에 집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방 병원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입사 후 줄곧 같은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전보대상자로 선정되어 훨씬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점과 아무 연고가 없는 해당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는 점 등의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직장생활에서 전보 인사명령이 직장인들을 흔히 울고 웃게 만든다. 소위 '꿀 보직'이라고 누구나 좋아할 직무로 인사발령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고 난해하여 피하고 싶은 직무를 맡게 되는 전보 명령은 고통을 안고 올 것이다.

같이 근무해야 할 직원들마저 부담스럽다면 이직까지 고민되기도 한다. 인사명령은 마음에 안 들지만 참고 수용할 것인지, 인사명령에 반발해야 할 것인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앞서 사례로 든 '의료재단 수도권 병원 근로자, 지방 소재 병원 전보 인사명령' 내용과 비슷한 사건에서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고 근로자들은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갔으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는 판결을 받고 더 이상 다툼을 이어가지 않아서 사건 종결되었다. 전보명령의 정당성 기준은 노동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법원 판례에서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 그에 따른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직장생활에서 인사명령은 큰 조직에서는 늘 있기 마련이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운영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전보 인사명령이 근로자들에게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고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 인사명령을 내리는 경영진은 인사명령 대상자인 근로자의 입장을, 근로자는 인사명령을 내리는 경영진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경영진은 역지사지의 태도로 근로자 입장에서 전보가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계획하고, 전보명령 이전에 해당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정당성만을 찾을 일이 아니고 전보명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잘 적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비록 전보가 징계성을 띤 인사명령이라도 근로자에게 억울한 감정이 들게 해서는 징계의 효과마저 없고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적대감만 갖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 또한 역지사지 태도로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는 조직이 필요한 직무를 누군가 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편하고 쉬운 직무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낯선 직무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힘든 직무를 내가 맡았다는 자긍심을 갖고 임하는 것은 어떨까? 조직이 필요한 직무를 맡아서 내 역량을 높이는 것은 나의 존재가치를 회사에 알리는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은 자신에게 자신감과 동기, 희망을 선물한다. 새옹지마(塞翁之馬)와 전화위복(轉禍爲福)이 우리 인생이다.

 윤광희 한경국립대 겸임교수/Win-Win 노사관계연구소장(노동법 박사)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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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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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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