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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부동산 PF 연체율 2.17%...금융당국 "증가세 둔화, 위기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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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
연체율 3월말 대비 0.16%포인트(p) 증가
PF 대주단 협약 적용 187개 중 152개 정상화 진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이 우려하는 금융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고금리 등 불안요인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가운데)의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우선 6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3월말 2.0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상승추세가 크게 둔화돼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참석자들은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요인 등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이해관계인들이 우선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PF 대주단 협약'은 8월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등 정상화·연착륙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14개)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중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1조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 및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펀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며 "단순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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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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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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