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1·2심 벌금 80만원→파기환송심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시한 의료행위의 목적, 경위, 태양, 피고인이 받은 교육의 정도와 경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의료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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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오늘 판결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학의 발전과 환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계속 변한다"면서 "과거 한의사들은 약 400년 전에 만들어진 동의보감으로 공부했으나 현재 한의사들은 과학 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초음파는 서양의 현대 과학에 기본 원리를 두고 개발·제작된 것으로 한의학 이론에 기초한다고 할 수 없다"며 "초음파 진단은 영상의학과의 전문 진료 과목으로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 검사 경험이 많은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진료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돼왔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1조가 정한 국민 건강 보호 증진 기여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10조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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