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리·감독의무 소홀 등 이유로 해임
법원, 집행정지 인용…"해임처분 효력정지"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불합리 등 소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권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낸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1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상당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거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며 "신청인(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해임사유 중 권 전 이사장의 이사 임명일(2021년 8월 13일)보다 과거에 있었던 경영상 잘못이나 방문진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해 권 전 이사장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사회 대표성 내지 가치관,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돼 있어 신청인이 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권 전 이사장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적절한 운영이 보장될 수 없고 방문진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심문기일에 출석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해임 사유로 삼아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심지어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8~2019년 이사회의 일을 저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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