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하락 주요 원인 차단 내용 담겨
교육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차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을 신설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이 있다.
특히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 조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이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해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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