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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킬러문항' 팔고 수능 출제위원으로…교사 24명 고발·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4:10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4:10

문항 판매 사실 숨긴 교사 4명, 즉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 검증
파견된 전문연구요원에게 수능 문항 출제 병역특례업체 고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또는 수능 모의평가 문항 출제에 참여하고도 대형 학원 등에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고도 이를 숨기고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즉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pangbin@newspim.com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1일~14일 정부는 2주간에 걸쳐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해당 기간에 총 322명의 교사가 영리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했다.

애초 297명이 자진신고 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누락 정보 등이 기재되면서 신고 인원이 늘었다. 교육부는 해당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도 거쳤다.

검증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확인됐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를 고소·수사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능과 모의평가 문항 출제·검토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사교육업체에 문항 판매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은폐하고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협의로 즉시 고소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고의‧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파면·해임 등을 받게 된다.

수능 국어영역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파견된 전문연구요원에게 문항을 출제하도록 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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