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m 높이서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삼강에스앤씨 고성 조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조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54세) 1명이 2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이 근로자는 건조중인 해양플랜트 화물탱크 내 족장(발판)철거 작업중 약 2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번 삼강에스앤씨 사망 사고는 지난 3년 새 4차례 발생했다. 지난 2021년 3월 협력업체 관리이사가 철야작업 중 떨어진 용접기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졌고, 같은 해 4월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진 바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중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삼강에스앤씨는 STX 고성조선해양을 삼강엠앤티가 인수한 회사로, 선박 수리·개조 등을 전문으로 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