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증기 밸브 정비 작업 중 증기 노출
공사금액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의 하청인 50세 근로자 1명이 충남 서천군에서 보일러 증기 밸브 정비 작업 중 증기 누설 사고로 목숨을 잃고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대 중부발전 하청 근로자(남, 50세) 1명이 서천화력 내 보일러 증기 밸브 정비 작업 중 증기가 누설돼 증기에 맞아 사망하고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부상을 입은 3명에 대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 인지 즉시 전면 작업 중지 조치를 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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