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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국회 통과 촉구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 받아"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3:29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실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양대노총과 국제노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실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9.20 allpass@newspim.com

이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년 넘게 노동계 숙원이었던 ILO 기본협약이 발효됐지만 현 정권의 노동 개악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노조법을 이용해 노동권의 핵심인 쟁의권을 무력화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호), 29호(강제노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2021년 4월 협약 비준했다.

류 총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는 것이 노조법의 첫 걸음"이라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국제노총 측도 노조법 통과를 촉구했다.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자는 "ILO 협약 이후 한국 노동자가 기본권을 누리고 여러 형태의 불완전 고용이 철폐될 거라 생각했지만 정부는 후퇴하고 있다"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탄압 받는 노조 간부들은 국제 기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여당, 야당 관계 없이 모든 정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 및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 측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은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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