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법정에서 무죄임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구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구본성 전 대표이사는 전부 무혐의(무죄)라는 입장이다"라며 "아쉽게 기소가 된 부분은 법정에서 끝까지 다투어 무죄임을 밝힐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구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사진=아워홈 제공] |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 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구 전 부회장 측은 모함과 절차적 문제에 휘말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해당 주주총회 승인결의에서 구본성 본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의결권을 행사해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제되는 이사 보수를 모두 반환했음에도 아워홈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했다.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과 계열사 캘리스코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캘리스코는 구지은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공교롭게도 구지은이 아워홈 대표이사에 취임하자마자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며 "구본성 전 대표이사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회계장부서류 열람 등사 청구를 했는데 아워홈은 이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 전 부회장 측은 "가족으로 구성된 주주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분쟁이 이어져 유감"이라며 "최대주주인 구본성 전 대표이사의 지분매각 의사는 변함이 없으며 합리적인 가격제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매각에 참여하겠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아워홈 측은 구 전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