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구본성(66) 전 아워홈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전날 구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 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사진=아워홈 제공] |
또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약 2억9000만원, 배임액은 약 31억원이다.
앞서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워홈 측은 구 전 부회장의 기소에 대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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