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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습기 참사 후 '흡입독성시험' 필수...독성 5대물질 어떻게 면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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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물질' 면제 주장, 맹독성 확인 뒤 감춰
요양원·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경악'
안전성 자료 주장...30년 전 '해외 자료'
소독제 위험 드러나자...책임은 '현장에'
환경부 고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논란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최근 언론이 거듭 지적하는 것은 방역소독에 대한 맹독성 여부다.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방역소독제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맹독성 성분인 4급암모늄화합물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시설로 화재나 재난 발생시 생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공공방역과 가습기 이미지 [사진=뉴스핌DB]

◆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안전성 면제'라더니...'흡입독성' 감행해 맹독성 확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및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해온 이른바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화합물)에 대해 '안전성 면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뒤로는 '흡입독성' 등의 시험을 했고 그 결과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맹독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핌은 국회 환노위를 통해 독성물질 5종에 신규 승인물질까지 총 6종에 대해 흡입독성 시험을 거쳤던 자료를 확보했다.

시험결과 5대 독성물질 소독제 제품 6종에 대해 반수 치사농도 LC50%라는 독성값 결과가 나왔다. 이 독성값은 시험에서 시험동물의 50%인 과반수가 사망했다는 의미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한국환경공단의 독성값 결과인 반수 치사농도 'LC50%'은 미국 등의 5대물질 급성 흡입독성자료 중 EPA자료에서 4급암모늄염 흡입독성 기준 'LC50=0.054mg/L(수컷), 0.51mg/L(암컷)'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승인물질이 맹독성으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에 더해 이 수치는 단순하지 않게 5대 독성 화학물질 최저 유효성분의 극소량 정도였다.

환경부가 강조하고 홍보하던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에 효과가 있는 최저 농도(유효농도)의 극소량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한 상태임에도 시험동물의 과반수가 사망한 결과값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한 6종 소독제품 흡입독성시험 결과 [사진=뉴스핌DB]

◆ 요양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들 '경악'

환경부가 승인한 5대 물질이 바이러스가 사멸할 수 있는 농도에 비해 수 천배가 적은 극소량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기사가 이어지자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의 A요양원 관계자는 "환경부가 소위 '승인물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허가한 살균소독제 제품 중에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 없었다는 건 끔찍한 일이다"라며 "우리는 방역업체나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고 굳게 믿고 사용했다"고 경악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은 어떤 제품이 안전한지 알지 못한다"면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을 걸러내고 안전한 제품만 공급되도록 하라고 환경부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수 천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들이마신다는 개념의 '호흡독성시험'을 규정하지 않았고 이는 대형 화학참사로 이어졌다.

아직도 그 피해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기업들에게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와 부처, 그리고 이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또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반드시 '호흡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환경부는 맹독성 소독제의 안전성 검사를 '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29일 발표한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버티다 꺼낸 30년 넘는 낡은 '해외 안전성 자료'

지난해 처음 취재 당시 환경부와 화학물질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담당 공무원들은 환경부가 지정한 5대 승인(제품)물질에 대해 안전성 자료는 완벽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에 과학원이 내놓은 자료는 바로 EPA, CDC 등의 30년 넘은 낡은 해외자료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환 의원이 질의한 환경부 5대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면제대상입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미 수년 전 환경부가 안전성을 면제하고 승인했다는 5대 승인(물질)제품으로 호흡독성시험을 했고, 그 결과 소량으로도 맹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시험결과를 확인한 상태라는 것이 시험자료와 함께 공개되며 이들의 주장이 무력화됐다.

더구나 해당 시험 물질은 환경부가 안전성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승인제품으로 명명한 제품 중 이미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인체에 치명적인 것이 드러난 맹독성 화학물질로 논란이 됐던 성분으로 제작된 제품인 것까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자신들이 승인한 승인제품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밝힐 수 없다거나,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호흡독성시험 등 안전성 시험을 환경부 재량으로 면제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맹독성 물질로 확인된 것이라면 국민은 물론 방역업체 등에도 당장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했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 전체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독성소독제의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멈추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맹독성이 확인되는 흡입독성시험을 마치고도 이를 공개하지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임은 물론 이를 오히려 지자체와 방역업체의 방역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는 '뿌리지말고 닦으라'는 공문도 보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독성도 있다고 강조했음에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역업체가 이를 어기고 분무·분사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안생품 생활화학 제품 중 살균제품을 신고한 제조.수입업체에 보낸 '공기소독 금지' 부착용 스티커.[사진=뉴스핌DB]

◆ '공기소독금지' 고시 환경부, '감염병예방법' 위반 논란

지난 코로나19가 한창인 2년간 전국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방역소독제에 대한 독성 논란이 거세졌다. 그러자 환경부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소독방법을 바로잡겠다며 '표면소독', '공기소독금지'로 개정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승인제품은 물체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되었지만 분사, 비분사식으로 사용방법이 구분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제품은 물체 표면용으로 분사, 비분사식으로 구분되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공기중에 분사, 분무 소독방식은 불법이라며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떠넘기고 있지만 소독방역업체들은 "공기소독을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실내 천장과 벽, 시설, 집기 등에 소독제를 직접 분사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할 필요도 없고 실제 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공기소독금지'를 고시로 지정해 분사금지를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지자체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환경부가 승인제품으로 지정한 5대 물질에 대해 분사, 비분사 등의 소독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두고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불법고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고시가 분사소독 금지라는 의미라면 '소독방법은 대상물건에 뿌려야한다'라고 규정된 법에 위반되는 불법고시가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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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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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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