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26대책] 고분양가 묵인 정책 , 시장 불안감 커질 듯...기업 편향 지적도 나와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47

재정비사업 시공단 맘대로 분담금 올린다...분양가 인상폭 더 커질 듯
분양가 올리고 PF 늘려주고...집값이 떠 받쳐야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장보다 업계 손 들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에 대해 분양가 상승을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폭이 가팔라지고 있는데도 분양가 제어 장치는 나오지 않은 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시공단의 손쉬운 분담금 인상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허용함으로써 업계의 분양가 인상이 줄이을 이란 우려다.

이처럼 고분양가가 새로운 관행이 되면 정부의 집값 억제 노력도 헛수고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9.26 주택공급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 공급활성화 방안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담금 인상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하고 계약조정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했다. 이는 결국 '합의를 통해서'라는 단서가 있지만 지금은 쉽지 않던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을 손쉽게 바꾼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인해 분양가 일부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양가 조정이 이뤄지면 수익성 때문에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민간 건설업계가 사업 참여를 더 활성화할 것이며 이는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 요구와 이를 거부하는 조합의 다툼은 언제나 있어왔다. 이것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서 시공단의 공사중단 사태였다. 당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단은 공사비 계약변경을 요구하며 118일간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시공단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중재안까지 거부하며 공사중단 카드로 조합을 압박했으며 조합의 '항복'을 끌어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초 3.3㎡당 3200만원선에 예정됐던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일반분양가는 3829만원까지 20% 가량 치솟았다. 

이 조치로 사실상 분담금 증액의 길을 열어준 국토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상한선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물가상승률 요인에 따라 자칫 초기 계약보다 20% 이상 분담금이 올라가고 이는 후분양제로 공급하는 일반 분양가 상승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이란 기준점이 말그대로 물가인지 건설공사비의 원가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조합과 시공 서로 유리한 항목을 반영하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 상승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pangbin@newspim.com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정부는 분양가 인상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업계의 주택사업이 늘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지만 높아진 분담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조합도 늘 것"이라며 "특히 이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15층 이상 중고층 재건축만 남았는데 이들이 7억~8억씩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할 지는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했으며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없던 시절 사실상 민영주택 분양가를 심의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공공주택까지 고분양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억제 장치가 없다는 것은 분양가 인상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의 기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분양가 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친기업적 대책의 전형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건설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주택 분양가 인상을 쉽게 해주고 금융대출도 연장해주는 방안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이 상황이 유지되려면 결국 집값이 받쳐줘야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어떻든 이번 대책으로는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국민만 높은 집값을 떠 안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