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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예매 티켓이 다낭"...대전 신협 강도 '허술했던' 해외 도피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6:36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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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산·대전 오가고 의상 바꿔...피의자 지목 난항"
우발적 해외 도피..."경찰 수사에 급히 베트남 행"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를 도주 경로에 버리고 의상을 바꾸며 경찰의 눈을 피해갔던 대전 신협은행 강도 피의자가 사실은 허술한 도주계획을 세우며 해외로 도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오전 대전서부경찰서는 대전 신협 강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 A(47)씨의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설명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6일 오전 대전서부경찰서는 대전 신협 강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 A(47)씨의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설명했다. 2023.09.26 jongwon3454@newspim.com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충남 금산까지 50km 가량을 오토바이로 도주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30km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최초 도주 경로인 금산에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유기한 후 수시로 복장을 바꾸는 등 CCTV 상 피의자를 지목하는데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철저하게 세웠던 범행 계획 달리 해외도피는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을 파악하자 붙잡힐 것을 우려해 이틀 뒤인 20일 공항에서 당일 예매가 가능했던 베트남 다낭 티켓을 구입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해외 도주를 계획했던 베트남 다낭에는 A씨의 지인이나 공범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훔쳐 달아나 이틀 뒤인 20일 베트남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달 17일 주방용 칼과 소화기 등을 챙겨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으나 당시 범행을 계획한 장소 인근에서 장이 서 다음날인 18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난 10일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55분쯤 다낭에 위치한 한 카지노에서 검거됐다.

21일 새벽 베트남 다낭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된 피의자 A(47)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전서부서로 이송됐다. [사진=뉴스핌DB] jongwon3454@newspim.com

검거 당시 A씨는 카지노 게임을 위해 칩 2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은신처로 사용했던 여인숙에서는 한화 20만원 상당 베트남 현금을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요식업 및 인테리어 등 사업 부진으로 생활고에 빠지자 주변 지인에게 2억원 상당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훔친 현금 3900만원 중 1000만원은 채무 변제에, 600만원은 주식 투자, 400만원은 가족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돈은 환전해 베트남 도주 경비 및 현지 숙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는 2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현지 범행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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