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훔쳐 해외로 달아난 4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25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3일 특수강도·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A(47)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1일 새벽 베트남 다낭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된 피의자 A(47)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전서부서로 이송됐다. [사진=뉴스핌DB] jongwon3454@newspim.com |
한편 A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훔쳐 달아나 이틀 뒤인 20일 베트남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난 10일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55분쯤 다낭에 위치한 한 카지노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카지노 게임을 위해 칩 2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은신처로 사용했던 여인숙에서는 한화 20만원 상당 베트남 현금을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베트남 다낭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전서부서로 이송됐다. 이날 A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채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훔친 현금 3900만원 중 일부는 채무변제에 사용했으며 1300만원을 환전 후 도피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현금 사용처와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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