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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지옥]③ 고액알바 문자 한통에 극단적 선택까지…불법스팸 해법은

기사입력 : 2023년10월03일 11:53

최종수정 : 2023년10월03일 11:53

경미한 불법스팸 처벌...차라리 과태료 물고 실적올려
방통위 관련 제도 개선 연구반 구성..."실무단 논의中"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A씨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바채용 관련 문자를 받았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편한 시대간에 맞춰 1~2시간 정도 일하면 되고, 하루에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월 2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였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카톡문의로 답을 했고, 알바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수락한 알바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낸 불법스팸이었고, 업체에서 알바 명목으로 지시한 대로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큰 빚을 지는 한편 보이스피싱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불법스팸 피해자 관련 취재 기반 사건 재구성

한 포렌식 업체에 따르면 "알바 모집으로 위장한 불법스팸으로 속은 피해자가 알바를 시작했다가 피해를 보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최악의 경우 자살까지 이어져 부모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면서 "인센티브 주겠다며 허위구매를 요구하고 지인추천 등을 유도해 더 큰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불법스팸이 지능화, 고도화되며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부 논의하고 있다.

알바 채용을 위장한 불법스팸.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 월 250만원 이상이란 급여조건을 제시하며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자료=휴대폰 문자를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 캡처] 

3일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따르면, 통신사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을 위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통신사(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이 자사 망을 통해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문자 전송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물어야 하는 과태료 수준이 스팸전송을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미미해 차라리 스팸전송을 눈감고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정보통신방법을 통해 불법스팸을 일정부분 규제하고 있지만 관련 처벌이 경미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름만 바꿔서 스팸을 계속 보내는 업자들이 있고, 통신사에선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스팸을 보내는 업체들이나 통신사 등 가교역할을 하는 업체들 모두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6월 불법스팸을 막기 위해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을 꾸렸다. 연구반에는 이통3사와 방통위 산하 협회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기업메시징협회),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재판매사협회), 법조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대량문자발송 사전승낙제를 도입하고, 재판매사 및 중계사들이 문자 전송자의 전화번호 실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한편 이것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 관계자는 "현재 불법스팸 관련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실무단에서 논의하고 있어 언제 마무리가 될 진 알 수 없다"면서 "문자 대량발송 사업자와 통신사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은 국회에 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사업자의 기술적 부분들을 추가해서 불법스팸 방지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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