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의 30대가 추석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과거 도로교통법을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아 수배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인천경찰청] 2023.09.30 |
A씨는 추석인 29일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으며 무면허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A씨의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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