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하고 항공기를 타려던 미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60대 B씨 등 미국 국적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사진=인천 중구청] |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일본 도쿄행 여객기 수하물에 권총용 실탄 1발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국내에 한 달 넘게 머무른 뒤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타려던 비행기 수하물에서 실탄이 적발됐다.
다음날 오후 3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여객기를 타려던 B씨의 가방에서도 권총용 실탄 2발이 발견됐다.
B씨는 같은 달 중순께 한국에 입국했으며 미국 시애틀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는 "총기 면허 소지자인데 연습용으로 쓴 실탄이 가방에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실탄 3발을 압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자신이 실탄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들이 실탄을 갖고 여객기를 타려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