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관계로 빌린 돈" 주장…1심 "알선 대가"
"금감원 직위 이용 적극적 금품 요구, 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금감원 국장에게 징역 1년9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윤 전 국장은 당시 대학 파견 교수의 신분으로 금감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알선과 무관하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금감원 국장직에 있었다는 직위를 이용해 알선행위를 한 것이지 친분 관계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모두 피고인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청탁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전달됐고 금감원 국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사실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간에 담보 없이 대여해줄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받았다"며 "계약서나 변제기, 이자 등 특정된 내용도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이 요구한 돈은 모두 알선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혔음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체 청탁한대로 대출 등이 이뤄졌거나 알선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결과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이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국장은 금감원에서 서울의 모 대학 협력관으로 파견돼 금융학부 겸임 교수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윤 전 국장은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2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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