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입주 지체 보상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는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입주 예정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은 계약상의 보상인 입주지체 보상금과 주거비 지원, 중도금 대위변제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며 "LH가 (계약상) 입주지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고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 입주지체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해야 한다"며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책임이 있는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GS건설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지원비 수준을 묻자 이 사장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GS건설이 돌변해 자신들의 책임을 자꾸 줄이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인 보상안만 내놓은 상태로 실질적, 구체적 마련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그렇다"면서 "보상금은 5년간의 지체보상금이기 때문에 미리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선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