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 4월 무량판 구조로 지어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가 당초 라멘구조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라멘구조로 승인된게 맞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라멘구조로 제안했고 라멘구조로 승인이 됐는데 왜 무량판으로 지어졌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GS건설이 2020년 10월26일 라멘구조를 제안한건 맞다"면서 "혼용구조로 갔을때는 발주처인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그렇다면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래 무량판 구조가 아니라 라멘구조로 지었어야 하는데 GS건설이 마음대로 무량판으로 지어서 그런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그런 내용까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LH 주장대로라면 무량판으로 승인도 하지 않고 라멘구조로 했는데 GS가 무량판으로 지었다고 하는건데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라멘 구조로 제안한것도 GS였는데 공식적인 의사결정없이 무량판으로 지었다는 건 LH 실무자들이 설계사와 얘기해서 그냥 무량판으로 하라고 했다는게 개연성이 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