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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태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국보법 유죄 교사 특별 채용 따져

기사입력 : 2023년10월18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08:10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18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김석준 전 교육감을 증인으로 불러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받은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따졌다.

이태규 감사반장은 "교육감 재직 당시 교사 특별채용 관련해서 법을 위반해 불공정 특혜 전형으로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재직 당시 채용한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직 교사가 국가보안법으로 해임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1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감사반장에 의해 증인으로 요청돼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2023.10.18 ndh4000@newspim.com

그러면서 "최근 검찰이나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라며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그 교사들을 불공정 특혜로 채용한 것에 인정하고 있나. 감서원 결과에는 승복할 수 있나"고 날 센 각을 세웠다.

이어 "북한을 찬양하는 통일교실을 운영하다가 유죄판결을 받고 교육감 재임시절에 채용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써 법률을 존중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오남용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불공정 특혜로 채용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감사원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어도 10년이 경과했고, 같은 사항으로 재발한 것도 없고 학교복귀를 원해서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특별채용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감사반장은 "감사원 결과를 보면 특정 노조가 특별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원노조에 요구에 따른 것이냐 자의적으로 한 것인가"라고 몰아 붙였다.

김 전 교육감은 "계속 요구도 있었지만 사립학교 제단과의 갈등, 사립학교 폐교 등을 고려해서 교단에 설 기회를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감사반장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 교육청 인사자료를 통과한 3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하 교육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현재 이 분들은 하급직 전보조치했다.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답했다.

이 감사반장은 "결제 당시 부교육감이 결제를 거부하지 않았나. 부교육감의 결제를 거부하고 교육감의 권한으로 결제를 지시해서 권리행사 방해로 걸려있는거지 않나"라고 짚으며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방향만 지시했고 실무적인 것은 인사부서에서 처리했고 일을 처리 과정에서 혹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교육감은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간 것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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