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21 종오리 수급위 운영
가격하락시 종오리 신청 44% 삭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식용오리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었다. 오리협회가 12년에 걸쳐 오리 수급량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오리협회는 12년 동안 종오리 수급을 통제해 가격 유지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오리다. 통상 어미 종오리 1마리로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다.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오리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가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했다.
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하고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해왔다. 구성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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