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차남만 父 유언 동석했다 형제들과 분쟁…대법 "증여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23년10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2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차남 승소 원심 판결 파기환송
"망인 재산분배 의사에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친이 유언하는 자리에 차남만 참석했더라도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차남에 대한 '사인증여'의 효력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故) A씨의 차남 B씨가 C씨 등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8년 1월 경 자신이 소유한 거제시 하청면 소재 땅 일부를 차남인 B씨에게, 나머지는 장남 C씨에게 상속하고 딸들에게는 각 20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했고 B씨는 이를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5월 사망했고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게 되면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마쳤다.

B씨는 A씨가 유언할 당시 각 부동산에 관해 사인증여 계약이 체결됐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 증여를 약속하고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1심은 "증거만으로는 망인(A씨)이 원고(B씨)에게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각 부동산을 B씨와 장남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말했고 그 모습을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등을 종합해 민법상 '서면에 의하지 않는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은 "원고가 사인증여를 승낙하면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동영상 촬영 내용에 피고들의 동의가 있어야 사인증여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 등에게 "B씨가 수증받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했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서만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게 돼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들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 따르면 A씨는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B씨가 '상속을 받겠다'라는 등의 대답은 하지 않았다.

대법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원고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망인이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유언이나 유증의 효력이 없는 경우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