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징역1년→2심 징역10개월→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처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찬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이혼한 전처 B씨와 그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 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또한 피고인은 각 행위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돌발적인 행위를 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행위의 횟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스토킹범죄는 침해범으로 개별적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상태 및 행위 태양, 피해자가 매번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각 행위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