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상습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김 모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 경위 및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이날부터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스토킹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로써 김씨는 스토킹범죄로 인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첫 피고인이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기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살인·강도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할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경우 ▲스토킹 범죄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 우려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검찰은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