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성관계한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전처 이름을 보고 불륜 관계로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해당 부동산 운영자 B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사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A씨는 B씨 사무실의 일부를 빌려 옷수선 가게로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 휴대폰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6년 전에 이혼한 전처의 이름을 보게 되면서 불륜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추궁하자, B씨는 전처와 성관계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대구의 한 대학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신장 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 및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사망하게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등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살인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미춰보면 비록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없는 일방적인 오해로 범행에 이르기 되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도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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