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두고 경남도와 마창대교 대주주인 민자사업자 맥쿼리가 법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마창대교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소하자 경남도는 사업시행자의 부당한 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2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마창대교의 경남도에 대한 재정지원금 청구와 관련된 국제중재 제소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9월28일 ICC로부터 ㈜마창대교가 경남도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약 34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서를 통지받았다.
㈜마창대교는 마창대교를 건설하고 기부채납한 후 2008년 8월부터 2038년까지 30년간 마창대교의 권리운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가 지난 9월 국제상업회의소에 재정지원금 34억원 지급 요구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3.10.23 |
영권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70%,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
다.
기존 최소수입 방식에서는 모든 비용을 ㈜마창대교에서 부담했으나, 변경된 수입 분할 방식에서는 통행료 수입은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의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을 ㈜마창대교 68.44%, 경남도 31.56%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경남도에 배분된 통행료 수입은 선순위 대출금과 법인세 등의 지급의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정했다.
도는 배분된 통행료 수입이 해당 수입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담액보다 적을 경우 경남도의 재정지원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구조다.
도는 ㈜마창대교가 2017년 1월 변경 실시협약에 따라 청구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지난해 8월부터 전수 검사한 결과, ㈜마창대교는 통행료 수입의 배문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협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적용해 34억원의 재정지원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마창대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사항은 크게 세가지이며, ▲부가통행료 수입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분할하지 않고 전액 자신들의 수입으로 처리 ▲통행료 수입 분할의 기초자료인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협약에서 정한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 적용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 분할 등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협약에 따라 이의가 있는 금액에 대해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
㈜마창대교의 일방적인 협약 적용에 따라 과다 청구한 재정지원금은 매 분기 계속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삼 국장은 "세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지난해부터 ㈜마창대교와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재정지원금 34억원의 지급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조건 변경 협약 당시 문제점 파악과 관련해 "2017년 당시 한국개발원(KDI) 외부자문을 받았다. 당시 세가지 부문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면서 "협약서 공개는 영업비밀이라면서 민간업체에서 공개자체를 꺼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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