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절차, 유관기관서 결정해 나갈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6일 한국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관음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동 불상의 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마도 관음사 불상(가운데) [사진=전 부산항 문화재감정원 문연순] 2021.09.15 memory4444444@newspim.com |
임 대변인은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날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한국의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간논지(觀音寺)에 보관 중이던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와 22억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불상은 몰수돼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과거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약탈 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상 반환과 관련해선 유관기관인 문화재청과 검찰 등이 형사소송법을 준거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문화재 반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과 우리 측 유관기관 간에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소통채널을 통해 불상을 반환받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채널을 통해 반환 요청을 공식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