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국감] "방통위 인터넷 언론 심의 권한 있나"...법적근거 두고 여야 재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가짜뉴스 규제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처벌 필요"
野 "심의 권한 방통위·방심위에 없어"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여야 충돌이 되풀이됐다.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가짜뉴스로 다시 한 번 부딪혔다. [사진=조수빈 기자]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여당은 가짜뉴스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을 옹호하며 정책 강화에 힘을 실었다. 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방통위,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는 언론 탄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은 "가짜뉴스로 정권의 이슈를 덮고자 한다는 주장이 최근 야당에서 등장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 음모론은 사이버 폭력이자 온라인 테러다. 사전 예방 사후 처벌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영제 국민의 힘 의원도 "설문조사 결과 가짜뉴스를 맞닥뜨렸을 때 (사실 여부를) 구분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답변이 많았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강력 처벌'이고 그 다음이 제도적 장치와 포털, SNS 규제 강화"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와 방심위가 인터넷 뉴스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 사례를 들며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해선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한 번도 심의한 적 없다"며 "언론중재법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만 다뤘다. 법적으로 방심위가 방송 보도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송통신망법 44조의 7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언급했지 불법 언론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부연했다.

방심위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유통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은 '방통위설치·운영법'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권한을 명시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인터넷언론을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위원장도 이에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이라는 충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인터넷 상 뉴스를 심의할 수 있다. 나쁘게 말하면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직무유기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방심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는 일을 할 리도 없지만 만약에 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역시 그런 일이 있다면 처벌받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류 위원장이 협회 소속 등 제도권 언론사에 대해 자율 규제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협회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라면 한국기자협회나 PD연합회는 어떠냐"고 질의했고 류 위원장은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뉴스타파도 기자협회 소속인데 다른 방송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가 언론탄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뉴스타파 사건도 선거 결과가 자칫 뒤바뀔 수 있는 일이었다"며 "재판으로 처벌하고 밝혀지는 데 몇 년이 걸리기에 긴급하게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구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협조해야 할 문제지 가짜뉴스 근거가 뭐냐고 하며 소위 정치적 논란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