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 '산 넘어산'…중장년층 반발 예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6:14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연령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필요성 제시
형평성 고려한다지만…세대간 갈등 우려도
전문가 "연령별 차등보다 계층별 차등 바람직"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추진에 따른 해법으로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을 제시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은 40~50대 중장년층 사이에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차라리 소득에 따라 계층별 차등화하는 방안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나이 많을수록 보험료율 더 올린다는 정부…"사회적 합의 필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연령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 청년세대가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현재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긴밀히 논의된다. 어떤 안으로 결정을 내리든 중장년층의 경우 단기간에 더 빠른 인상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12% ▲15% ▲18%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예를 들면 40~50대는 5%를 5년에 1%씩 올리고, 20~30대는 5%를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고, 젊으신 분들은 좀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정부안에는 전제가 깔려있다. 세대 간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인다든지,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은 세대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뤄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는 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또는 연금특위 등과 공론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4050세대 반발 심할 것…계층별 차등적용 고려해야"

이번 정부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은 가뜩이나 벌어진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기정 사실화 되면서 청년 세대들과 중장년층·고령층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됐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이 든 세대를 먹여 살린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깔려 있다.   

만약 정부가 청년들이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보험료 차등화 방식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3.31 kh99@newspim.com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이 심한 상태다. 4050세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남 교수는 연령별 차등화 방식이 아닌 계층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연령별 차등을 둘 바에는 계층별 차등이 더 나을 것 같다"면서 "정부안 대로라면 경력단절로 인한 4050대 비정규직에 보험료를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인데, 사회 보험은 부담 능력에 차등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역시 계층별 차등화 방안에 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면 연령이 낮으면 보험료율을 더 적게 내는데, 수급시기에 맞게 차등화해 정확하게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은 청년세대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년 가운데서도 계층이 다양하고, 40~50대라고 해서 보험료율 오르는 것에 부담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이 다양할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면 계층에 따라 부담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전 세대가 함께 하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는 취지라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유종성 가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초빙교수는 "목표 보험료율이 아니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차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 수준에 거쳐 보험료율을 일정하게 올린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보험료율만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면서 "조세를 투입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건드는 방식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유 교수는 "정년 연장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에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