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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아직인데' AI 인증 경쟁 산자부·과기부...시장은 '불안'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7:12

챗GPT 등장에 '우리가 인증한다' 부처간 경쟁 과열 우려
산업부, 국제표준화 선점...과기부,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시장 "'제2 게임산업' 될까 걱정"...인증 전담기관 일원화 필요 지적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권 싸움이 인공지능(AI) 인증 분야로 번지고 있다. 아직 인공지능 인증·표준화에 대한 개념조차 애매한 상황에서 사업 성과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시작은 챗GPT가 등장한 작년 연말부터다. AI를 '미래 먹거리'로 인식한 산업부가 AI 관련 산업에 대해 '표준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과기부와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과기부, 산업부]

산업부는 발 빠르게 관련 분야 선점에 나섰다. 특히 그간 과기부가 연구해 왔던 AI 인증·표준은 '국내용 한계가 있다'며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목표다.

지난 5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AI국제표준화 전략 워크숍을 열고 국제 표준화 선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들은 민간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기반 조성 등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민관이 함께 AI표준화 전략을 마련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문제는 그간 AI는 현실선 아직 접목하지 못한 과학기술로 인식돼 오면서 관련 기술이나 산업은 과기부가 주도해 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관련 사업은 '과기부 것'이라는 인식이 컸다. 그런데 산업부가 국제표준화를 표방하고 나서자, 과기부도 질세라 대내외적으로 AI 인증·표준 기준화를 강조했다.

지난 9월 과기부는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선언하며 '우리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치안,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하겠다"며 과기부 자체 AI 인증 적용 분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 자율 시행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챗GPT의 폭발적인 인기로 타 부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AI 영역은 과기부 담당"이라고 주장하며 "인증·표준 등 사업화는 그간 AI를 맡아오던 과기부가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13 photo@newspim.com

문제는 두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AI 인증·표준화의 핵심인 '신뢰성' 산업 발전이 오히려 뒷걸음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AI 인증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양 부처가 무턱대고 정책부터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국표원의 인증·표준화 방식을 AI에 접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성과를 당장 내야하는 산업부 입장에서 관련 인증 방식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채 인증방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산자부에 주도권을 뺴앗기지 않으려는 과기부에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현재 과기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AI 신뢰성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해 평가기준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착수한 상태로 인증제를 빠른 시일 내로 시작한다는 목표지만, 사실상 '산업부에 관련 사업 뺏기지 말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AI 인증 관련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염려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사업 선점은 좋지만 관련 기술이나 산업계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부처 간 갈등으로 시장 불안은 상당하다. 산업부와 과기부 간 사업 주도권 싸움으로 과거 '게임산업' 이중 규제로 자멸했던 과거가 반복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AI 관련 기업 대표는 "시장 입장에선 산업부, 과기부 두 부처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데 심지어 양쪽에서 표준화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더욱 힘든 상황"아라며 "그 과정에서 인증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사이비처럼 등장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하려다가 오히려 '산업 저하'가 될까 우려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스마트 테크 코리아에서 관계자가 로봇 강아지를 시연하고 있다. 스마트 테크 코리아는 '미래를 연결하다(Connect the Future)'라는 주제 아래 스마트 테크 쇼, 인공지능 빅데이터 쇼, 디지털 유통대전, 메타버스 쇼, 로보테크 쇼 등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2022.06.08 pangbin@newspim.com

일각에서는 AI 인증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AI 기술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서 "영국은 디지털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전략을 짜고 국제규범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이점을 우리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계는 관련 법제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AI 인증은 개념조차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법제화 필요성에 따라 AI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챗GPT 이슈로 AI 패러다임이 달라지면서 추진하던 AI 법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산업계에 피해가 온다면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할 부분"이라며 "주의깊게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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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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