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진욱 후임 찾는 공수처…판사 아닌 '檢 출신' 올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5:03

김 처장, 내년 1월20일 임기 종료…3개월도 안 남아
공수처법 개정으로 후보자 추천 등 지연 전략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출범 이후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며 '애물단지' 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새로 이끌어갈 후임 처장 인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만간 후임 임명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 정부가 주요 기관에 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만큼, 검사 출신 공수처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 작업을 시작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김 의장은 각 당에 오는 3일까지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 공수처장 추천 절차...尹 임명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추천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참여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 4명이 더해진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뽑는다.

교섭단체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을 갈음해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처장 임명이 2020년 초대 처장 임명 때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애초 후보 추천에 필요한 위원 의결정족수는 6명이었으나 2020년 초대 처장 임명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이를 3분의 2, 즉 5명으로 완화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

아울러 교섭단체가 고의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보이콧'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위원 위촉 권한도 부여했다. 즉 추천위 구성과 후보자 선정 등에서 지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변협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처장 추천 때도 이찬희 당시 변협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이번 인선에서도 변협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검사 출신 공수처장 "배제할 이유 없어" vs "설립 취지 벗어나"

법조계 안팎에선 현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했을 때 검사 출신이 추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당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는 "수사력을 갖추고 기관장 역할을 해본 검사장 출신이 처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한다"며 "후보자의 그동안의 수사 성과 등을 면밀히 살핀 뒤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검사 출신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김진욱호'는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력을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고위직 검사 출신이 앉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선 공수처가 애초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인 만큼 검사 출신이 처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력을 중시한다면 검사 고위직 출신 처장을 앉히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수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수사 부장검사를 모두 중앙수사부 출신으로 앉힌 만큼, 검사 출신 처장 임명이 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