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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김포시 서울편입 논란…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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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대계 세워 정치적·체계적으로 국민 합의 통한 지방자치혁신안 내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모든 뉴스를 빨아 들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에서 밝힌 경기남도·북도 분리에서 시작된 김포시 행정구역 논란이 국민의 힘에서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 돼 서울시가 글로벌 빅5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메가시티의 발판이 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열화 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시 2009년으로 돌아가면 당시 지방자치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우선 안양·산본·의왕 3개 기초단체 통합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2010년 7월 1일 지금은 창원으로 통합된 마산·창원·진해시의 통합도 시작됐다. 서울시도 25개 구에서 8개구로 기초단체를 축소시키고 기초단체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진용 서울시 전문기자

이와 더불어 기초단체의회 무용론이 나오면서 광역단체 의원을 더 선출하고 보좌관제를 만들어 기초단체까지 담당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또 광역단체까지만 민선으로 하고 광역단체장에게 기초단체장의 임면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산·창원·진해의 과거 창원군의 면적을 통합하는 창원시의 통합 이외에는 모두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상 광역단체의원과 기초단체의원의 공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를 싫어해서란 이야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들이 광역·기초의원들을 돈한푼 들이지 않고 자기사람으로 활용할수 있는 이토록 좋은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포기 하지 않아서란 이야기가 많았다.

당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만나 이야기 한 결과 현재 지방자치를 개선·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정치적 논란등 너무 많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자리에서 농담삼아 나온 이야기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뒤 국민투표를 거쳐 새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뒤 총선을 거쳐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만큼 지방자치 행정구역을 비롯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명목상으로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폐지됐다.

이후 특별·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 각급 행정구역의 장을 모두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가 실시됐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고, 개정 헌법에 따라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해 1991년부터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렸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광역·기초의원을 새로 선출하면서 1995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 됐다.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앞두고 지방지치제도를 현재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요즘 뉴스는 김포시를 비롯한 서울 인접 기초단체의 서울시 편입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총선용 1회성 이슈로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와 메가시티로 만들어 세계적 도시로 만들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실 면적으로 보면 광역단체 중 도를 제외하고 광역시에서는 서울시가 인천, 울산, 대구, 부산에 이어 다섯번째에 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베이징, 상하이와 비교하면 서울시 면적은 약 9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면적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도시의 사멸화 등을 생각할때 무조건 서울 확대만 고집할 수도 없다.

현재까지 지방자치 약 30년동안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현재의 논란은 내년 총선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그만큼 자치단체의 편입과 통합은 각각의 이해가 달라 오랜 시간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아까운 시간과 역량을 보이지도 않는 결과을 위해 쏟기 보다는 이참에 내년 총선이 끝난 뒤 여야를 포함해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현재까지의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고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국민투표에 붙이면 어떨까 싶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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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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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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