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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사, 대한항공 상대 "코로나 계약해지 손해"…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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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정산 합의 후 별도 손해 2억원 청구
법원 "추가 청구 않기로 동의…배상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항공의 기내지 편집을 대행하던 출판사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문화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 서울문화사와 기내지 2종류의 편집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 항공편 운항이 상당수 중단돼 기내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자 2020년 3월 서울문화사에 '중문판과 일문판 4월호 편집에 대한 진행 중단을 요청 드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대한항공은 계약서상 계약 해지 조항에 의거, 같은 해 6월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90일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서울문화사는 미발행된 4~6월호의 편집비, 인건비 등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양측은 같은 해 8월 최종 정산에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문화사는 2021년 2월 대한항공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산 합의서와 별도로 지출된 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문화사 측은 애초 계약 만료일인 2021년 1월 31일까지의 8회분 기내지를 정상적으로 편집·발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1억4400여만원과 기내지 전담 인력을 퇴직시켜 지출한 퇴직위로금 6600여만원을 대한항공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정산 합의를 통해 계약 해제 통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변제·정산했고 그에 부가한 다른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한항공)는 민법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조항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했고 계약서에는 해지에 부속되는 손해배상 의무에 대한 약정이 없다"며 대한항공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서울문화사)와 피고는 정산 합의서에 '편집 대행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대금을 본 확인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한다'고 기재하고 정산 대금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며 "계약 해지에 관한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문화사가 기내지 정상 발간 시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순이익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월평균 매출액 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기내지 전담팀 인력의 채용과 퇴사는 서울문화사의 선택에 기한 조치였고 대한항공의 영향력 밖에 있는 문제라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서울문화사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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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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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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