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신원식 "홍범도 흉상 이전 연내 불가…해병대사령관 유임"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7:53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7:53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여성징병제 고려 안해...'문민통제'는 대통령 결정"
"신임 전략사령관, 공군 중장 임명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연내에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보훈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신 장관은 "육사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신 장관은 "제 설득력이 부족해 아직 이 방향(홍 장군 흉상 이전)에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과 설득·소통·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국방컨벤션에서 지난 10월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흉상 설치 당시 군 내부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없었고, 홍 장군이 생전에 옛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 장관은 수색 중 발생한 고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문책론에 대해서 신 장관은 "임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사령관은 교체해야 할 만한 그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부 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일방적인 추측이고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30일 해병대사령관에 취임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 임기는 2년이다.

신 장관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임기가 다 돼 보직을 조정할 것"이라며 "나머지 소장 가운데 사단장을 하지 않은 2명이 사단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1사단장은 재판이 빨리 진행돼 최소한 기소가 되면 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으로 직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방해가 되면 중간인사라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자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우리 군에서 2024년 창설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전략사령부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공군 중장 인사에서 한 명은 전략사령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략사령부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 장관은 여성징병제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여성징병제와 관련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인구의 흐름으로 볼 때 현재 5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10년 이후에는 2차 인구절벽 시대가 오기 때문에 50만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며 "30만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2차 인구절벽이 오기 2~3년 전에는 병력 축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문민 통제' 기조에 관한 질문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호주·아프리카·남미 같은 경우엔 얼마든 민간인이 장관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양복 입은 군인'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