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법률' 개정안 발의
사무실·초소 설치비·임대료 지원 의무화...보상금·수당 지급 강제
전국 4000여개 조직...약 10만명 활동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역 내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초소 설치비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의무로 규정하고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방범대원에게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자율방범대원들의 수당 지급과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등에 대한 운영비, 활동비 지원도 의무화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시가 인파감지시스템 가동 점검 및 훈련을 25일 오후 인파밀집구역을 가상해 건국대 맛의거리 입구에서 열렸다. 광진구 재난안전상황실 위험 심각 단계 인파감지시스템 가동 후 순찰 경찰 투입 도착. 2023.10.25 leemario@newspim.com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범죄신고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4194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은 9만9394명으로 경찰 인력과 비슷한 규모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보니 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활동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난 4월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서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새롭게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근무를 태만히 할 경우 방범대원 지위를 해촉하거나 결격 사유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 흉기난동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하고 지역 내 치안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와 9월 조직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일상 치안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율방범대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육, 장비, 포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죄로 인해 현장 치안 강화 요구가 많지만 현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순찰 등의 활동으로 치안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