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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한국자산매입), '헷지했지 안심매입약정'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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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기술개발 연구과제 TIPS프로그램 최종 선정,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이력
시세 하락, 이직, 이사, 현금유동성 경색, 기타 사유 등 리스크 대비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KAP(한국자산매입(대표 김종구)은 국내 부동산 시장 최초로 '헷지했지 안심매입약정'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헷지했지 안심매입약정' 서비스는 부동산 자산을 특정시기에 수분양자가 원할 시 취득원가에 매입하는 것을 수분양자와 약속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많은 기여가 예상된다.  

KAP한국자산매입에 따르면 국내 청약시장 시장 규모는 약 162조에 달하며 연 평균 27만호가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선분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수요자는 미리 선택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불안심리에 초기 분양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금리나 부동산정책 등의 변수까지 감안하면 부동산시장에는 늘 다양하고 많은 리스크가 동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리스크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부동산 리스크분석을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통계, 주변 면적별 시세변동 흐름, 지형의 특징 및 주요 인프라, 주변 택지지구 개발현황, 2~3년간의 공급계획, 분양단지의 층과 방향에 따른 매매 평당가 등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많은 변수들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관점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민간 및 공공연구 기관에서 보고서들이 상이할 수밖에 없고 표준화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 KAP한국자산매입은 부동산 자산가치평가를 위한 대내외적 동적변수와 빅데이터에 자사의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리스크에 대한 수집 분석과 높은 신뢰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KAP한국자산매입은 리스크헷징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분양가 적정성 평가 및 리스크 등급화 모델을 AI딥러닝 기술 접목 기술연구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7월 국가지원 기술개발 연구과제인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에 최종 선정됐다. 또한 이 같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주최한 제6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헷지했지 안심매입약정' 서비스는 앞으로 주택을 청약하고 계약하는 수분양자부터 주택을 건설하는 시행사까지 잠재적인 미래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분양자가 '헷지했지 안심매입약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손쉽게 가능하다. '헷지했지 안심매입약정' 사이트에서 조회할 아파트를 검색하고 약정 가능한 동호수를 입력한 후 분양 계약자 명의로 본인인증하고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헷지했지 안심매입약정' 서비스를 통해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자는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시점(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한이 지난 매도가능일)에 취득원가로 매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계약자는 시세 하락이나 이직, 이사, 현금유동성 경색, 기타 개인적인 사유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매도원가에는 아파트 분양가, 발코니 확장 비용, 기타 승인된 옵션비, 취등록세가 포함되고 권리행사 시 중개수수료 없이 매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단, 분양한 모든 단지가 안심매입약정 단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사 IM, 감정평가사 준공 후 감정컨설팅보고서 등 객관적인 외부 시각과 호별 분양가 적정성 평가 모델(TIPS 선정), 리스크매니지먼트 위원회 등 자체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KAP한국자산매입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안심매입약정이 가능한 '안심단지'로 이문 아이파크자이, 철산자이 브리에르,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등을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안심매입약정이 가능한 단지들을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대표는 "KAP한국자산매입은 국내 최초의 전문 약정사로서 국민들이 청약 아파트 선도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 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수분양자들이 청약이라는 좋은 제도를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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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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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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