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주점 출입을 거부 당하자 허위 화재 신고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새벽 5시12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점에서 출입을 거부당하자 119에 전화해 '아는 외국인이 휘발유를 들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관 4명, 소방 구급대원 50명, 소방차 14대가 출동해 주점 손님을 모두 내보낸 뒤 화재 여부를 확인했다. 이로써 A씨는 경찰과 소방 구급대원, 주점 영업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1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정도가 중하고, 당시 주점 영업이 종료됨에 따라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미 업무방해죄로 4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범 기간 중에도 허위 신고로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주점 운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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