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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최경식 남원시장 '지역성장역량 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7:32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4:47

지역경제·지역활력·지역교육혁신 역량 측정 집중도 지수 상승세
최 시장 "시정 최우선 방향은 인구증가·지역경제 회복"
"지방소멸기금 역대 최대규모 확보,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축제 집중화, 체육대회 연중 개최 추진"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제1회 대한민국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선정돼 최경식 시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남원시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가운데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선정됐다.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전국 기초단체(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제외) 141곳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해 국내 처음으로 '지방소생지수'를 개발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함파우 아트밸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남원시] 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지역경제·지역활력·지역교육혁신 역량 측정 집중도 지수 상승세 

남원시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근 3년간 지역경제, 지역활력, 지역교육혁신 등을 측정하는 지방소생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집중도 지수 합계도 높아 '지역성장역량 대상'을 받게 됐다. 

이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정책으로 향후 지역소생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지역성장역량은 정부 및 지자체, 민간에서 재원을 투자하고 지역의 내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저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남원시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투입을 통한 정책으로 향후 지역 소생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해 대상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방향을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회복으로 두고 모든 시책을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유치 등 인구증가 정책으로 개편해 추진하고 있다"고 수상 배경을 피력했다.

남원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8.25 gojongwin@newspim.com

역대 최대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 확보...시민소통위원회 큰 역할 

남원시의 이같은 성장잠재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최경식 시장이 당선된 이후 그 빛을 더하기 시작했다.

최 시장은 당선이후 '시민소통위원회'를 발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활력 특화사업을 발굴해 냈다.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와 전북도의 컨설팅을 수차례 받으며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평가 기준에 맞는 투자계획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행안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되는 A등급을 받아 사상 최대 규모인 112억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C등급을 받아 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원을 배분받는데 그쳤었다.

남원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10만 유치를 위해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시군 간 연계·상생협력이 가능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원 인재학당 건립 ▲지리산 워케이션 조성 등 6개 사업을 기금사업에 담아냈다.

특히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지리산 허브밸리 내에 계획 중인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됐다.

이 사업을 통한 주거시설 78호를 비롯한 대규모 복합생활 거점 조성으로 지역 내 정주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귀농·귀촌 인구유입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남원시만의 특화사업으로서 남원시가 현재 공모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창농 확대 등을 통해 인구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사업은 광한루원과 남원의 핵심문화관광지구인 함파우 아트밸리를 아트브릿지로 연결하여 광한루원을 찾는 100만명을 함파우로 이끌어 체류시간을 늘려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연계사업인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은 2022~2023년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 사업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가 생활인구 10만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생활인구 10만명 유치...22개 중점 추진과제 시행 

남원시는 8만명을 밑돌고 있는 주민등록상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6월 9일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선포식을 갖고 '작지만 강한 연결, 생활인구로 활력있는 남원' 조성에 나섰다.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남원과 관계가 있는 연고자, 출향인, 정책고객, 고향사랑기부자, 방문자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유입하고자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남원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 ▲지리산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재방문 활성화 ▲남원시 명예시민증 확대 및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사업 등이다.

또한 행안부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생활인구를 산정, 교부세 및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어서 남원시의 이같은 정책은 더욱 추진력을 받을 것을 보인다.

남원시는 모든 정책 수립 시 생활인구 유치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여 2025년에는 15만명, 2026년에는 20만명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공공산후조리원(81억원) ▲인재학당(200억원) ▲함파우아트밸리(3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 및 은퇴자 주거타운 78호를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220억원) ▲가축유전자원부지 활용 5000세대 은퇴자 마을 조성 ▲농촌지역 7개면(수지,주생,덕과,대산,금지,대강,산동)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농촌협약(387억원) 공모 선정 등 인구소멸위기를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원의 미래를 키우는 큰 그림을 완성시켜 가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세계드론제전이 대성공을 거뒀다.[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5개 축제 가을로 집중해 30만여명 방문...대한민국 대표축제 '춘향제'는 봄 개최 

춘향제가 남원은 물론 우리나라 대표 봄 축제이므로 나머지 5개 축제는 가을로 집약시켜 시너지효과를 높였다.

남원시는 지난 10월 6~9일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제31회 흥부제 ▲남원문화재야행 ▲K-명승 달빛유희야간관람 ▲남원국제도예캠프 등 5대 가을축제를 동시에 집약 개최, 시내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고 이 기간에 30만여명이 방문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올 축제흥행의 선두주자는 단연코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으로 꼽힌다.

남원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산업을 총망라한 행사로 4일간 많은 인파가 다녀갔다.

남원시는 첫 드론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전에서 국내 최초로 유치한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부터 드론축구, 드론스 워 챌린지, K-UAM eVTOL 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드론스포츠 대회와 드론산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2023 글로벌 드론 산업 박람회는 70여개의 드론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글로벌한 드론 기술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드론배송 및 교통체계, 드론축구, 스마트팜 농업용 드론으로 꾸며진 특별테마관과 드론실증사업을 보여주는 지자체관, 미래 드론 교통체계를 보여주는 기업관으로 구성, 컨퍼런스 역시 드론레저 스포츠, 드론 첨단 무기체계, 노지 스마트 농업·드론활용 등을 주제로 드론의 광범위한 산업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 드론산업의 확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남원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도자 문화를 국내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12회 남원국제도예캠프도 대규모 방문객의 호평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기획초대전과 워크샵에는 영국,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19개국 48명의 해외작가가 대거 참여,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관에서 개최돼 어린이 선수 및 학부모 등을 포함해 모두 3000여명이 다녀갔다.[사진=남원시] 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연중 체육대회 개최...선수 및 관계자 '체육·문화·관광' 향유 

남원시의 또다른 생활인구 확장정책은 연중 체육대회를 개최, 선수 및 관계자를 비롯 동호인·관람객들이 체육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관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체육대회 본행사는 물론 전지훈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2년 17종목의 20개 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했지만, 2023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58개 대회를 추진중에 있다.

남원시는 올해 국제대회 3개, 전국대회 27개, 시장기 대회 등 28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숫자만 늘리려는 전략은 아니다.

남원시는 ▲지역의 지형 여건에 걸맞는 종목대회 개최(자전거) ▲체육시설이 비교우위를 갖고있는 종목 대회(인라인)▲체육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대회 발굴(유소년·장기대회) ▲동호인 리그, 시장기 및 전국ㆍ국제대회로 레벨업 ▲생활체육 활성화 → 종목단체 신규 유입 →대회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남원시는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가시적인 상과가 나타나기 시작, 전국에서 주목받는 자치단체가 되고 있다.

올해 제93회 춘향선발대회 모습[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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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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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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